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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거리두기 조정내용

메타노마드 2022. 1.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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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해제, 마트 백화점 시식 금지

전국 대형 마트, 백화점의 방역 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2022년 1월 18일 부터 해제 된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기준에 부합하는 시설(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영화관,공연장 6가지 시설)도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 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 5천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독서실, 스터디 카페/도서관/박물관 취식 제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령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2022년 1월 18일부터 해제
* 백화점, 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는 계속 방역패스 적용대상.
* 백화점, 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
학원 /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영화관, 공연장 방역 패스 해제
* 학원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은 방역 패스 유지
*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은 방역 패스 유지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는 유지
*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 패스가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여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예정일인 3월 1일까지 혼선 예상
방역패스 예외 적용
* 기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된 경우 또는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 1월 20일 백신 접종 예외 확대 방안 발표 예정
* 임신부는 방역 패스 예외 적용 해당 없음(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

방역 패스 효력정지, 방역당국과 서울시 항고

서울 행정법원은 1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방역패스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생활필수시설 미접종자 출입 제한이나 미성년 방역패스는 과도한, 혹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방역 패스 효력 정지시킨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 2명 사직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1월 17일 방역 패스를 효력정지 시킨 판사 2명을 포함한 부장급 인사들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사직서를 냈다. 판사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중대한 판단을 내리자마자 법복을 벗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비판과 '민감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직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점과 일괄 배당된 사건을 처리한 뒤 떠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방역 패스 효력정지와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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